내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 올해보다 2.5%↑ 월급으론 206만740원

By 연유선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의 문턱은 넘지 못하고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9860원으로 의결했다. 인상률은 2.5%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 노동자는 올해(201만580원)보다 월 5만160원을 더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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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중재안으로 결정된 작년과 달리, 올해는 근로자위원(노동계) 1만원(3.9%)과 사용자위원(경영계) 9860원(2.5%)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안 17표, 근로자위원안 8표, 기권 1표 등으로 사용자위원안이 최종 채택됐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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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은 표결을 마친 직후 전원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기까지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과 같은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된 2007년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전날인 18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전원회의는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다 자정을 넘겼다. 결국 이날 오전 6시쯤까지 총 15시간의 밤샘 줄다리기 끝에 심의가 마무리됐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