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린 여대생이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1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택시 기사와 SUV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발생 5개월여 만에 내린 결론이다.
사고는 지난 3월 4일 오후 8시 45분쯤 포항 북구 흥해읍 KTX포항역 인근 국도에서 발생했다.
포항 소재 S대학 재학생인 A씨는 사고 발생 5분 전쯤 포항역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대학 기숙사로 가달라고 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이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대학 기숙사로 차를 몰았다.
택시가 S대학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하자 불안함을 느낀 A씨는 택시 조수석 뒷문을 열고 택시에서 뛰어내렸고, 뒤따르던 SUV에 치여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 사고는 택시 기사와 A씨 간 의사소통에 오해가 발생해 벌어진 참극이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S대학으로 가 달라”고 하자 택시 기사가 “한동대요”라고 되묻고, A씨가 “네”라고 답하는 대화가 녹음됐다.
택시가 한동대로 향하자 불안함을 느낀 A씨는 남자친구에게 “택시가 딴 길로 간다”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택시기사에게 한 차례 “내려달라”고 말하는 것도 확인됐지만, 택시 기사는 이를 듣지 못했다.
60대 택시 운전사는 청력이 약해 평소 보청기를 착용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끼고 있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운전자 2명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어기고 과속한 점 등이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