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회사원” 조두순 아내에 속은 선부동 집주인, 위약금 100만원 물고 계약 파기

By 이현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조두순은 선부동의 다가구주택 집주인에게 계약 당시 지급한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받고 위약금 100만 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조두순 아내가 이날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과 위약금 등 1100만 원을 받았다.

성범죄자 조두순 | 연합뉴스

이 사실은 안산시가 조두순의 보호관찰관과 선부동 주민들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이사 계획을 접고 당분간 지금 사는 와동 다가구주택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17일 선부동의 다가구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지금 사는 집과의 임대차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 아내는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보증금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내고 2년짜리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이후 뒤늦게 새로 입주할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안 집주인이 조두순의 집을 찾아가 계약 파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조두순은 일방적인 파기이므로 기존에 낸 보증금 1000만 원 외에 위약금 1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이사 계획이 알려지자 선부동 주민 등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조두순 거주지 주변 통제하는 경찰 | 연합뉴스

조두순이 이사 계획은 철회했으나,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도 있다.

와동의 집주인이 2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있어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현재 사는 집에 계속 살 경우 집주인이 명도소송 등을 통해 강제퇴거를 시도할 수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