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여성은 죽은 남성을 발코니에 둔 채로 한 달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31) 씨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전날인 13일 새벽 1시 30분께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를 찾아와 “한 달 전쯤 남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이 사실 확인을 위해 두 사람이 살던 빌라를 찾아갔고, 발코니에서 숨진 남자친구 B 씨와 범행에 사용한 둔기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A 씨는 정확한 범행 일시와 동기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B 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 등을 알아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