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주차한 BMW를 발견하고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것은 ‘어린아이’였다.
차주가 모르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둔 채 무단 주차를 했던 것이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참을 수 없는 역대급 무개념 BMW 차주’라는 제목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의 작성자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소규모 빌라다. 야외에 주차공간이 앞뒤로 두 줄, 옆으로 두 줄, 총 4곳이 있다”면서 “차주 4명이 이 공간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사연에 따르면 전날 밤 귀가한 작성자는 앞줄에 주차된 BMW를 발견했다. 뒤쪽 주차공간이 비어 있었음에도 BMW는 굳이 앞줄에 주차해놓은 상태였다.
작성자는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려고 BMW 차주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작성자는 “주말인 데다 피곤해서 집 근처 길가에 제 차를 주차한 뒤 집에 갔다”며 “그런데 BMW는 다음날에도 그 자리에 주차돼 있었다”고 말했다.
화가 난 작성자는 재차 통화를 시도했다. 그런데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가 전화를 받았다.
아이는 “여보세요. 이거 차 빼달라는 전화죠? 할머니 바꿔드릴게요”라고 말했고, 아이의 할머니는 자신들 역시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알고 보니 BMW 차주가 무단으로 주차하면서 자신의 것이 아닌 모르는 전화번호를 적어뒀던 것.
할머니는 전화번호는 차량과 상관없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의 번호이고, 이전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청의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거짓말하는 느낌이 아니었다. 어떤 전화 내용인지 미리 정확히 알고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도 했고 해당 차량이 BMW라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사진 찍어 보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초지종을 들은 저는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고 결국 노상 주차를 했다”며 “너무 화가 난다. BMW 차주로 인해 피해 본 사람이 몇 명인지 짐작도 안 된다. 할머니는 전화를 1000통이나 받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더니 도로가 아닌 남의 주택에 주차해놓은 경우 견인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되거나 도로에 세워져 보행에 위협이 되는 경우 경찰이나 공무원이 해당 차량의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일반 공동주택 주차장은 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과태료나 견인과 같은 강제행정 조치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