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는 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제때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해야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다 보니, 교통법규를 어기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교통법규 위반이라면 귀엽게(?) 봐줘도 되지 않을까.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넓은 사거리 교차로를 가로질러 뛰어가는 끌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을 제보한 이는 “사고 영상이 아니라 신호 대기 중 재밌는 영상이 찍혀 제보합니다”라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영상 보시고 안 웃는 분이 계실까요?”라며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 속 사거리 교차로에는 모든 건널목에 보행자 신호가 켜졌다.
빨간불에 신호대기 중인 블랙박스 차량 왼쪽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위반을 하듯 그대로 돌진했다.
횡단보도에 닿기 직전, 오토바이 운전자는 빛의 속도로 내렸고 그 상태로 오토바이를 끌며 도로를 가로질렀다.
그 모든 움직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오토바이 이동 속도도 크게 줄지 않아 지켜보는 이들의 감탄을 불렀다.
한 변호사는 “와∼ 순발력, ‘나 안 웃었다’ 손 들어보세요”라며 빵 터졌다.
이어 “(기사가) 아주 숙련된 동작으로 뛴다”며 횡단보도 직전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간 부분에 대해 “신호 위반으로 신고해야 될까요? 애교로 봐줘도 되겠죠?”라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양심 있는 분이네. 돈 많이 버셨으면” “저 정도로 노력하는 게 대단하다” “이건 인정이지” “도로에서 봅슬레이 ㅋㅋㅋ” “열심히 사시는 분의 뒷모습이 보이네요” “괜히 눈물 나고 감동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26항에 따르면 오토바이도 시동을 끄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 보행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