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재구속됐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유죄 판결로 최대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15년 더 수감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새롭게 드러난 김근식의 범죄는 2006년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A씨는 2020년 12월 말 경찰에 김근식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즈음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와 맞물려 언론매체나 인터넷에서 김근식 역시 주목받을 때였다.
당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A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사실과 얼굴을 알게 된 뒤 “나의 가해자”라고 김근식을 지목하며 경찰을 찾았다고 한다.
이후 검경은 2년여 동안 끈질긴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2021년 7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김근식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후 검경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에 공개된 사진뿐 아니라 범행이 이뤄진 2006년 즈음에 찍은 김근식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교도소 수감 사진을 A씨에게 보여주고 범인이 김근식이 맞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김근식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근식은 형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근식은 오는 2037년 만 69살의 나이로 출소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