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6일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52분 김씨는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기다리던 기자들이 ‘왜 횡령한 건가’, ‘혐의 인정하나’, ‘단독범행인가’ 등에 대해 묻자, 김씨는 침묵을 지켰다.
김씨는 강동구청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자금 중 약 1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구청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
횡령한 돈 중에서 38억 원은 다시 구청계좌에 돌려놓은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77억 원가량은 주식 투자를 했다가 모두 달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구청은 공금 횡령 정황을 인지한 즉시 김씨를 직위해제·업무배제한 뒤 지난 23일 고발장을 접수했고, 다음 날인 24일 경찰은 김씨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