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을 가리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보존가치가 있는 경관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장릉이 아파트 때문에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부터다.
거의 완공된 아파트지만 철거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런 와중에 아파트를 철거할 게 아니라 장릉을 세계문화유산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모든 것은 문화재청의 잘못이며 김포 장릉이 문화유산으로 자격 미달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해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아파트 수분양자가 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변경된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7층 높이인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받아야 할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물을 짓는 경우 공사중단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다.
작성자는 이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건설사들은 지난 2014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 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사들였고, 2019년엔 인허가 기관인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며 “문화재청이 (인천 서구청에) 2017년 바뀐 사항을 담은 전자문서를 보내주지 않는 등 제대로 고시하지 않았다”라고 적었다.
바뀐 내용을 전혀 몰랐던 인천 서구청은 2019년에 기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내줬다는 것.
작성자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는) 당연히 허가 아파트다”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20층 34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2년 넘도록 아무도 모르게 불법으로 완공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 공무원은 공사 진행상황을 모를 수도 있었다지만, 김포 장릉의 관리자와 수많은 관람객 그리고 아파트 건설현장 종사자나 입주 예정자, 현장 주변의 그 수많은 사람이 2년이 넘도록 20층 3,4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의 불법 건설현장을 전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의 매너리즘이 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였기에 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해제하는 게 맞다”라며 “문화재청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기준 590명이 동의했다.
한편, 지난 2009년 김포 장릉을 포함한 조선왕릉 40기는 한꺼번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지정됐다.
인조의 무덤인 파주 장릉에서 김포 장릉, 그리고 김포 장릉 인근의 계양산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도록 왕릉이 조성된 경관 덕분이었다.
하지만 계양산을 가리는 아파트 공사가 이뤄지며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