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왕릉뷰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공사 허가를 내준 인천 서구청이 대응을 시작했다.
서구청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릉 앞 검단아파트 공사 중지’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 문화재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구청 측은 “2014년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1항을 근거로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구청은 이 법에서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 승계 가능한 것이고, 법 제81조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2017년 1월 문화재청 고시의 규제 내용을 적용해 다시 허가받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와 소급효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가 넘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논란이 된 ‘왕릉뷰 아파트’ 단지는 심의를 받지 않았고, 문화재청은 지난 7월 건설사들을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법원 판결에 따라 단지 3곳 중 2곳 12개 동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건설사는 인허가를 받을 때 지자체로부터 문화재청 심의를 받으라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서구청은 관보에 고시된 걸 전달받지 못해 법이 바뀐 걸 몰랐다며 문화재청에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관보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고시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장릉 옆 아파트를 ‘무허가 아파트’로 명시했다.
한편, 조선왕릉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이다.
인조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계양산을 가린 ‘왕릉뷰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김포 장릉과 함께 유네스코에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가 통째로 문화유산 등재에서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