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 거부’에 누리꾼들 직접 추적 나섰다

By 이서현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대통령 내외 의전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누리꾼들이 과거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과 소품을 직접 찾아 가격을 확인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언론 보도 사진 등을 통해 김 여사가 착용한 의상관련 자료가 정리된 게시물이 공유됐다.

김 여사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입은 옷은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 총 178벌이다.

액세서리로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총 207개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는 누리꾼들이 서로 힘을 모아 정리한 내용이다.

최초 한 누리꾼이 김 여사 의상 관련 자료를 올리자, 다른 이들도 가세해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했다.

가장 최근까지 자료를 업데이트한 누리꾼은 “(아직까지) 총정리한 거 아니다. 너무 많아서 정리하다 힘들어서 포기했다”라고 했다.

이 가운데 몇 점이 개인 돈으로 산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트위터

김 여사가 착용한 의상·소품과 외관이 비슷한 명품 브랜드 제품을 찾아내 가격을 추정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최근에는 김 여사가 착용했던 브로치가 명품 브랜드인 ‘까르띠에’의 제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제품은 2억원이 넘는다.

그러자 해당 브로치가 영국 액세서리 ‘Urban mist'(어반 미스트)의 제품으로, 가격이 불과 12.5파운드(약 2만원)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6월 ‘김 여사의 의전 비용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달 10일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실상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였지만, 청와대는 항소장을 제출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사건을 접수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가 곧 종료되는 만큼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