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해 걸어오던 보행자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행자가 이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역주행 차는 많이 봤지만 역주행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4일 밤 9시쯤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 위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이때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더니 3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했다.
이내 A씨는 2차로에서 역주행으로 걸어오던 행인과 그대로 정면충돌했다.
사고 장소 주변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없었고, 제한속도는 60km다.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었다며 “다만 정확한 차 속도는 경찰 조사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라고 했다.
A씨는 역주행한 보행자가 중상해 이상의 부상을 당한 것 같다고 했다.
경찰 측은 차 대 사람 사고라 A씨가 가해자로 놓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어떻게 현명하게 사고 처리해야 하나”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라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안전거리가 문제 될 수 있다. 앞차와의 거리가 24m 정도로 보이는데, 제한속도 60km에서는 못 멈춘다. 10m 정도 더 여유를 줬더라면 멈췄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음은 무죄를 주고 싶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보행자의 부상이 골절 정도가 아닌 중상해라면 재판받아야 할 수도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역주행하던 인간이 전혀 놀라거나 피하지 않는 점을 보아 고의성 100%다”, “운전자에게 무죄 안 주면 공론화 필요하다”, “이런 사고를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차 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운전자를 가해자로 모는 법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라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