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차별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연합뉴스는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각 군에서 자체 마련한 개선안을 취합했고, 현재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침이 하달되면 각 군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핵심은 간부와 병사 간에 두발 규정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사들도 정해진 규정 내에서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병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가능했다. 해병대의 경우에는 ‘상륙돌격형’만 가능해 더욱 제약이 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도 ‘(간부)표준형’을 할 수 있게 되어 병사 입장에서는 두발 규정이 완화되는 셈이다.
한편 군 계급에 따라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비판이 계속 있었다.
군인권센터도 작년 9월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 역시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부대별 특성을 고려해 시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