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만 유일하게 건강보험 ‘적자’

By 이서현

최근 외국인 건보료 재정을 놓고 대선후보들 사이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있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라며 “외국인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결론부터 보면 외국인 건강보험 수지는 흑자가 맞다.

2017년엔 2478억원, 2020년에는 5715억원으로 흑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2019년에 건강보험 규정을 강화한 게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2010년대 중국인을 중심으로 국내에 3개월만 체류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건보 먹튀’ 현상이 유행처럼 번졌다.

신분증을 도용한 부정수급까지 만만치 않게 발생하며 건보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의무가입으로 제도를 손질해 먹튀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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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 후보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44%가 중국인인데 이들이 전체 혜택의 70%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 수 기준 상위 20개국 중 2017~2020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중국인 가입자 수는 2020년 기준 64만 1360명으로, 지난 4년 동안 1조8630억원을 보험료로 내고 급여비로 2조 2473억원을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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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2017년 134%에서 2018년 140%로 최고치를 찍었다.

2019년에는 118%, 2020년에는 104%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중국인들의 국내 방문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미국, 러시아, 일본 등 대다수 외국인 가입자는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의 경우 10% 안팎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