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감” 홀로 신당역 찾은 한동훈 장관

By 이서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이 벌어진 현장을 직접 찾아 안타까움을 전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저녁 업무를 마친 뒤 저녁 7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비공개 방문했다.

수행원 없이 홀로 현장을 찾았으며 역 관계자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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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건을 책임 있게 챙기기 위해 나왔다”며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범죄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족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도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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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재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한 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대 여성 역무원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전모(31) 씨에게 살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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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변호인에 따르면, 전씨가 A씨를 스토킹한 것은 약 3년 가까이 된다.

300차례가 넘는 전화와 메시지를 남기며 A씨와의 만남을 요구하던 전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A씨 관련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에게 고소당한 전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오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 관련 보고를 받기 위해 서울 중부경찰서를 방문한 모습 |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처음 고소됐을 때 경찰은 전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그는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A씨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경찰 신변 보호를 받았지만,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보호 조치가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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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알려지자 “나라가 죽였다”라며 전씨의 신상을 당장 공개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