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을 뜯어말린 교사에게 욕설과 함께 실습용 톱을 던진 초등학생.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눕거나 웃통을 벗은 채 질문하는 중학생.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교탁 아래 휴대전화를 놓아둔 고등학생.
지난 몇 달 사이, 교권이 무너진 요즘 교실 풍경이다.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다.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 교사를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교권침해 사실을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최근 5년간 매년 2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에는 1학기에만 1596건을 기록해 이 추세대로라면 30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절반을 넘었고, 상해나 폭행, 성희롱이나 성폭력도 적지 않았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은 과거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반면 교권 보호 장치 마련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 교사들이 법적 보호 안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해 중대한 교권 침해가 생기면 해당 학생은 교사와 즉시 분리된다.
지금은 교사가 특별휴가를 내고 학생을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으로는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나 봉사활동 처분을 내려 같은 교실에 머물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학교생활기록부, 이른바 생기부에 교권 침해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사건처럼 교권 침해도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겨 대학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교권침해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이날 “7월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77%가 생활기록부 기록에 찬성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 정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와 교사와 학생 간 법적 분쟁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연말쯤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