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때리는 학생, 앞으로 생기부에 ‘빨간줄’ 긋는다

By 이서현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 | 이태규 의원 SNS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조치’ 등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학생 간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생활기록부에 남겼는데 이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에도 생활기록부에 남길 수 있게 됐다.

또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문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현재 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간접 체벌은 물론이고 물리적 고통을 주지 않는 대체 체벌까지 금지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학생에게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행위도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금지하고 있다.

학생의 문제 행동을 중단할 수단이 없다 보니,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방해와 교권침해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연합뉴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총 2269건으로, 이 중 학생에 의한 침해행위가 92.5%를 차지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도 2011년 287건에서 2021년 437건으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SBS 뉴스

교총이 지난달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문제행동으로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원이 95%에 달했다.

일주일에 5회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겪는다는 교원도 61.3%로 집계됐다.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29.8%가 ‘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꼽았다.

누리꾼들은 “이게 지금 생겼다는게 더 놀랍다” “나중에 취업할 때 생기부 제출 의무 법안도 만들어야 할 듯” “좀 더 강력한 처벌법안이 필요하다” “생기부 걱정하는 애들은 애초에 교사 안 때리겠지”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