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 사고치면 현역입대?’… 법안 냈다가 논란에 하루만에 취소

By 연유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복무를 이탈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전날 사회복무요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합뉴스

양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천981명이고, 같은 기간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341명”이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20~30대 남성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들은 “현역병 입대를 징벌로 취급하는 것”,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전과자는 애초 현역 판정이 불가능한데, 공익 때 사고 치면 현역으로 보낸다니 황당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미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질병 등을 사유로 보충역이 결정된 이들을 다시 현역으로 입대시키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지속되자 양 의원은 결국 법안 발의를 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이 불성실하게 복무할 경우 이를 제재할 조항이 없어 법을 개정해 성실하게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일으킨 만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