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많은 시민과 접촉하는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지난 21일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지시로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개별법에 따라 택배기사,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만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직업을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으로 확대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했다.
또 법 개정 전이어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 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적으로 신청·청구할 것도 지시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취업 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전자 감독 제도 및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나서기로 했다.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다른 범행으로 수감되는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정지되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한 장관은 성폭행 전과자에 의해 살해된 9살 소녀 이름을 딴 미국의 ‘제시카 런스포드 법’처럼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미 플로리다 주의회는 2005년 12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행 범죄의 최소 형량을 25년으로 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전자발찌를 차도록 한 이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