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들로 가득한 고속도로에 70대 노인이 자전거를 타는 아찔한 장면이 목격됐다. 이를 본 화물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뒤따라가며 노인을 보호했다.
2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오전 평택제천고속도로 송탄나들목 인근에서 자전거를 탄 채 갓길을 달리는 노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노인은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채 느린 속도로 갓길을 달린다. 바로 옆에는 차량들이 무섭게 지나간다.
잠시 후 노인의 뒤를 1t 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 뒤따라간다.
화물차 운전자 A 씨는 “2~3㎞ 전방에서 할아버지를 발견했다”라며 “오전 10시면 햇빛이 쨍쨍할 때다. 막 비틀비틀 가시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혹시 사고가 발생할까 우려돼 노인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노인을 말렸지만, 노인은 계속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며 갓길을 달렸다고 한다.
A 씨는 “할아버지를 제가 뒤따라갈 때 차들이 엄청나게 빵빵댔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가시더라”라고 말했다.
얼마 뒤 출동한 경찰에게 노인은 “집에 가던 중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며 노인을 훈방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현행법상 자전거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건 엄격히 금지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5일 이하 구류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