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 만에 정부가 결국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의결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명령 대상자는 우선 시멘트 운송 거부자로 정했다.
이번 결정에는 민주노총의 파업투쟁에 따른 물류마비로 한국 경제가 회생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멘트, 철강 등 물류 중단으로 전국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추면서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국가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이 다가오자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일몰 폐지(영구화)를 내걸어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풀었었다.
지난 22일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인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히자 이에 반발해 총파업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확대가 일부 고소득 화물기사들의 수입을 올려줄 뿐, 운송사와 화주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화물연대 소속 일부 기사들의 월평균 순수입이 500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운전 화물기사 월평균 순소득은 528만 원이고,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유통 배송기사’는 340만 원이었다.
화물연대 소속 운송 거부자들의 ‘쇠구슬’ 공격 소식에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불법 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화물차 기사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고, 명령에 불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이날 오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도부 삭발식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