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최대 천만 원’까지 받아놓고 해외여행 출발 직전 문 닫은 여행사

By 이현주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들이 풀리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여행업체가 소비자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정확한 보상안도 내놓지 않아 논란이다.

6일 KBS1 뉴스는 중견 여행 업체 ‘투어2000’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모든 여행상품의 결제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투어 2000’ 홈페이지 | KBS1 뉴스

 

해당 여행사는 지난달 31일 여행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 “사정으로 인해 모든 여행상품의 행사 진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일괄 취소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결제한 모든 금액은 이른 시일 내에 환불 처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계약해제 통보 문자를 보냈다.

소비자들은 모처럼 떠나는 여행이어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지만, 문자 한 통에 물거품이 됐다.

더군다나 해당 여행사는 문자를 보낸 지 일주일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환급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KBS1 뉴스
KBS1 뉴스

그래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은 카드사를 통해 결제취소 처리를 하면 되지만, 문제는 현금 구매자들이다.

현금 계약 피해자들이 모인 대화방은 개설한 지 일주일도 안 돼 200명 넘게 모였다.

이들은 홈페이지 예약 당시 여행사 측에서 계좌번호를 안내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KBS1 뉴스
KBS1 뉴스

계약자들의 피해 금액은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대에 이른다.

폐업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보험 공제액이 지급되긴 하지만 실제 피해 액수에 비해선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 중 일부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집단 소송까지도 준비 중이다.

KBS1 뉴스

업체 대표는 KBS 뉴스에 “자금이 조달되는 대로 환불 조치를 할 것이며, 폐업하지 않고 한두 달 안에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여행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영업 중단에 대해 안내하지 않고 여행 상품 목록을 여전히 띄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여행상품을 결제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여행사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