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심야에 마약에 취해 난폭운전을 하던 30대가 40여 분에 걸친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도주 차량을 제압하기 위해 공포탄 4발에 이어 실탄 11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0시 51분께 A 씨는 울산지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다른 차량과 차단기 등을 파손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 6대가 따라붙자 A 씨는 멈추기는커녕 울산 시내를 내달렸고, 이때부터 경찰 차량과 도주 차량 간에 아찔한 심야 추격전이 시작됐다.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포위한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박고 달아나는가 하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로 화단과 중앙선을 수시로 넘나들며 광란의 질주를 벌였다.
A 씨의 차량이 울산시청 별관 앞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마침내 경찰 순찰차들이 퇴로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지만, A 씨는 다시 주차된 차량과 순찰차들을 들이받으며 도주를 시도했다.
결국 경찰은 공포탄 4발에 이어, A 씨의 차량 타이어를 향해 실탄 11발을 쏴 강제로 차를 세웠다.
A 씨는 이후에도 경찰의 투항 명령을 계속 무시했다.
경찰이 차창을 깨고 검거하려고 하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겁을 먹고 밖으로 먼저 나왔고, 그 틈에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A 씨를 체포했다.
새벽 1시 30분께, 도주가 시작된 지 40여 분 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4대와 울산지검·울산시청에 주차된 일반 차량 15대가 부서졌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동공에 초점이 없고, 매우 취한 모습을 보여 간이 마약검사를 했더니 양성반응이 나왔다. 집에서 마약을 복용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을 파악하고, 조직 계보와 활동 과정도 캐고 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