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인기를 끌고 있는 ENA 채널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도 ‘논란의 멀티밤’이 등장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는 간접광고(PPL)가 없어 좋다던 일부 시청자들은 여러 드라마에서 극의 흐름을 끊으며 등장하는 ‘PPL 대명사’ 멀티밤 제품 광고가 등장하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3일 방송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1회에는 우영우(박은빈 분)의 친구이자 동료 변호사인 최수연(하윤경 분)이 사무실 앞으로 갑자기 찾아온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장면이 그려졌다.
카메라는 최수연의 책상 위에 있던 멀티밤을 클로즈업했다.
이어 최수연은 멀티밤을 이마, 목, 입술에 차례로 바른 뒤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다른 여러 방송에 뜬금없이 등장했던 화장품이 ‘우영우’에도 등장하자 시청자들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드라마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드라마 잘 되니까 PPL 나오네“, “PPL 없는 드라마이길 바랐는데 아쉽다“,”봄날의 햇살도 멀티밤을 피해갈 수 없었다“, “충격과 공포의 멀티밤“, “몰입도가 확 떨어진다” 등 PPL을 지적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일부 시청자들은 “광고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드라마에서 PPL 나오는 걸로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제작사들은 PPL을 통해 광고주에게 비용을 지원받아 제작비를 충당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인기 드라마일수록 협찬을 많이 받기도 한다.
통상 16부작 기준 드라마 제작비는 100억~130억 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영우‘는 에이스토리와 KT스튜디오가 합작하면서 작품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한 환경에서 제작했다.
제작비도 200억 원으로 여타 드라마보다 넉넉하게 편성돼 광고의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런 덕에 ‘우영우‘는 극 중반부까지 무리한 PPL 없이 자연스러운 전개를 이어왔지만 결국 ‘無 PPL’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PPL은 시청자의 시청 흐름이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상파는 방영 시간의 100분의 5 이내, 그 외는 100분의 7 이내여야 하며, 간접광고 크기가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