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마약·알코올·담배 중독처럼 질병으로 분류해 치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25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WHO는 게임 중독을 장애(Disorder)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을 통과시켰다. 정확한 용어는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다.
WHO는 게임 중독을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이어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등의 현상이 12개월 이상 이어질 경우 게임 중독으로 진단할 수 있게 했다.
증상이 심각한 상황이면 12개월 이내라 해도 게임 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오는 28일 폐막일을 통해 최종 발표가 이뤄지면 WHO는 유예기간을 거쳐 해당 개정안을 2022년부터 각 회원국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WHO 회원국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치료해야 한다. 보건 통계를 발표해야 하고, 치료와 예방을 위한 예산을 배정한다.
이와 관련 이미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후속 절차 준비에 나선 상태다. 오는 6월 중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