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장 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했다”며 “이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장씨 측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경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몸부림을 하다 머리를 부딪친 것 같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지극히 짧은 1초 정도 시간에 이뤄졌고 그 정도도 경미해서 공무집행 방해나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했고 지금도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장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2019년 이후 술과 관련된 문제를 또다시 일으켜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어렸을 때 항상 부모님 탓을 많이 했다. 노엘 이전부터 인터넷에서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며 트라우마를 가지고 유년시절을 보냈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가수 활동 중에도 의지와 달리 신분이 파헤쳐져 크고 작은 돌을 맞았다. 자연스럽게 술에 의지하게 됐고 자기방어적 태도와 불량한 태도를 일삼으며 술을 먹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던 것 같다. 뼈저리게 잘못을 반성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 래퍼로 활동 중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