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약 3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참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는 잘못된 사법행정 시스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윤 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을 마친 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생각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가 그거(수사권) 없으면 검찰청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경찰이 다 한다고 하면 그 업무를 누가 충당하겠어요”라며 검수완박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검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검찰 수사권) 없어지면 할 수 없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고 측 박준형 변호사는 “당시 경찰의 불법체포·감금·가혹행위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국과수, 국선변호인까지 모두가 관여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 옥살이했다. 이런 일은 앞으로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되고 이 사건을 통해 당시 수사나 재판 과정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1989년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렸고,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 결국 범행을 허위 자백하게 됐다.
무기수로 복역하던 그는 20년형으로 감형돼 2009년 8월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지난 2019년, 이춘재가 자백하자 윤씨는 그해 11월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경찰이 아닌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해달라’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건 발생 32년만인 2020년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