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건물 입구를 막은 차주 때문에 장사를 망쳤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불도저 때문에 오늘 하루종일 영업 못했어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사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경기도 분당에서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다.
한 고객이 매장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옆 골목 갓길에 주차하고서 커트를 하러 오게 됐다.
고객은 머리를 하던 중 차를 빼달라는 전화에 차를 빼러 바로 달려나갔다.
잠시 후 고객에게 전화했던 B씨가 매장에 들어와 욕을 하며 “거기에 주차하라고 했냐” “너네 영업장 앞에 차 대면 좋겠냐”라고 화를 냈다.
그리고는 A씨 매장이 있는 건물 입구에 바짝 차를 주차하고 떠났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레이 차량 한 대가 건물 입구를 완전히 막아 사람이 드나들기 어려운 상태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견인도 안되고 고소도 안 될 거라 하더라”며 “제 고객은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는데, 왜 저와 매장 이 건물에 모든 영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차는 그대로 있는데 방법이 없는거냐”라며 도움을 청했다.
누리꾼들은 “불나면 사람 빠져나오지도 못할텐데 살인미수에 가깝다고 본다” “저럴 땐 강제로 견인하게 해야지” “이게 영업방해가 아니면 뭐지?” “그럼 경찰은 무슨 일을 하는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소방법상 피난 통로를 고의로 막아서는 안된다”라고 조언했다.
이후 A씨는 “건물주와 건물소장님께 자초지종 설명 드렸다. 내일 고소 가능한 지 다녀와 보려고 한다”고 추가로 진행 상황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