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없는 사람은?” 역차별 논란에 ‘반려동물돌봄휴가’ 법안 철회

By 이서현

반려동물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연간 최장 5일의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역차별’ 논란에 철회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했다.

법안은 지난달 18일 6명의 민주당 의원과, 2명의 정의당 의원 그리고 무소속 의원 등 9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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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제안 이유로 “현행법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및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1인 가구 등에서 가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려동물에게 돌봄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외에는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한 휴가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가족 돌봄 | 연합뉴스

이어 “반려동물에게 질병ㆍ사고ㆍ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에 준하는 휴가를 연간 최장 5일간 인정, 반려 가족의 지위를 가지는 반려동물의 현 상황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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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제도화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특히 반려 가족만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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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발의된 후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는 7000여 개가 넘는 의견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제정신인가?” ” “민주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선제적 악법” “나도 강아지 키우지만 나가도 너무 나갔다” 등 대부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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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기업 중에는 롯데백화점이 최근 ‘반려동물 경조’를 신설한 바 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직원에게 장례휴가 1일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