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새로운 명칭과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
2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제주, 세종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 특별자치시·도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23개 조항으로 이뤄진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1년 후인 202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강원도는 628년 만에 ‘강원도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과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강원도는 “특별법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출발점에 서게 된 만큼 앞으로 단계적인 추가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를 받아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출범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19년까지 6단계의 추가 입법을 거쳐 481개에 달하는 법 조항을 만들었고, 중앙 정부로부터 4천660건의 권한을 넘겨받았다.
강원도 역시 출범 이후 추가 입법 과정을 통해 제주와 비슷한 수준의 권한을 이양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강원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면 연간 예산규모가 지금보다 3~4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일한 남북 분단도인 강원도는 그동안 중첩적 규제와 투자 부진 등으로 타지역에 비해 발전속도가 늦어지자 각종 특례와 권한 확대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