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졌다는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은 견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견주가 제보한 동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다.
영상을 보면 당시 아파트 단지로 들어온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코너를 돌다 무언가에 놀란 듯 옆으로 넘어졌다.
이후 강아지 한 마리가 넘어진 오토바이 주변으로 뛰어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견주 A씨는 당시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 오토바이 운전자 B씨와 마주쳤다고 한다.
이후 B씨는 위자료와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해 총 34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어왔다.
주행 도중 A씨의 강아지가 달려든 탓에 놀라서 넘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A씨는 “당시 길이 130㎝인 목줄을 절반 정도 손으로 쥐고 있었기 때문에 강아지가 오토바이에 달려든 게 아니라 짖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상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진 뒤 강아지가 주변을 뛰어다니는 모습은 사고 때문에 놀라서 잠시 줄을 놓친 이후라는 주장이다.
참고로 A씨의 견종은 슈나우저이고 머리까지 높이가 45㎝, 몸길이는 50㎝, 몸무게는 약 8㎏라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는 B씨는 1년에 4억을 벌고 있다고 한다.
이에 B씨는 사고 이후 한동안 일을 못 한 점과 본인과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B씨는 수술이나 입원은 따로 하지 않았으며, 왼쪽 복숭아뼈를 다쳐 깁스를 하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강아지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어도 강아지가 짖는 것을 주의했어야 하므로 견주에게도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라며 “실제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강아지가 짖는 소리의 크기와 실제로 덤벼드는 등 위협을 했는지 아닌지, 사고 발생 위치, B씨의 개인소득 신고액 등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B씨가 1년에 4억을 번다는 건 부가세 매출신고이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얼마 했는지 물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B씨가 입원하거나 장애가 남아야 일을 못 했다는 걸 인정해 주는데 그런 것도 아니다. 위자료까지 다 합쳐봐야 손해배상액이 아무리 많아도 1000만원 이하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누리꾼들은 “오토바이 소리에 놀라 짖었을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오토바이 소리에 놀라서 넘어졌다고 하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는 무서운 현실이네요” “이런 거 인정해주면 한도 끝도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