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도중 한 배달기사에게 순식간에 반려견을 도둑맞은 주인이 사연을 올렸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배달기사가 저희 집 강아지를 데려갔다’는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전날인 18일 일요일 오후 5시30분쯤 A씨의 이모가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암 투병 중인 A씨의 이모는 시력이 나빠져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A씨의 이모는 어느 순간 강아지가 보이지 않아 놀란 마음에 공원 쪽으로 향했다. 사실 근처에 있었던 강아지는 이모를 따라 공원으로 갔다.
그때, 상황을 지켜보던 배달 기사 B씨가 강아지를 따라가더니 냅다 잡아서 자신의 오토바이 배달통에 집어넣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B씨는 이내 강아지를 데리고 사라졌다. A씨가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2분이 채 안 되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다. 누가 봐도 의도적인 절도였다.
A씨는 수소문 끝에 B씨의 전화번호를 얻어 연락을 취했다. A씨가 강아지를 돌려 달라고 하자, B씨는 “배달 다니는 사이에 개가 없어졌다. (통에서) 뛰어내린 것 같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A씨는 “저희 강아지는 이미 한 번 버려졌던 아픔이 있는 강아지다. 뒷다리 다 부러지고 아사 직전에 발견했는데 저희 언니가 병원에서 치료하다 정들어서 데리고 왔다”며 “골반이 다 부러졌다가 겨우 붙인 거라 다리가 많이 불편하다. 오토바이 배달통 높이에서 뛸 수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강아지를 직접 찾기 위해 B씨에게 그날 배달 다닌 아파트라도 알려 달라고 사정했지만 B씨는 횡설수설하며 끝내 알려주지 않았다.
A씨는 “차라리 그 사람이 데리고 있고 모르쇠 하는 거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 추운 날씨에 길가에 버리거나 잃어버리기라도 했다면 정말 끔찍하다”면서 “신고를 했고, 경찰이 CCTV를 추적하고 기사를 불러 조사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원구 쪽에서 돌아다니는 시츄 발견하면 꼭 연락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누군가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임의로 데려갔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남의 반려동물을 몰래 훔친 경우로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