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은 60대 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했다.
17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할머니 A(60대)씨는 지난 10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감정 결과가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 분석 결과를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A씨 측은 “국과수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라며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A씨 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을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숨졌다. A씨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