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이 강제로 시험지를 넘겨 수능을 망쳤습니다”

By 이서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대구의 한 수험생이 감독관의 잘못으로 시험을 망쳤다고 호소했다.

대구교육청은 “감독관의 실수를 확인해 해당 학생의 대입 문제와 관련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씨는 최근 수험생이 모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감독관 때문에 수능을 망쳤다”라며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대구 상원고에서 수능시험을 쳤다.

1교시 국어시험 시작 10분 뒤, 해당 고사실의 제1 감독관이 “선택과목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공지했다.

A씨는 “독서 지문을 풀고 있던 도중에 (감독관이) 선택과목부터 보라고 시험지를 집어서 9페이지로 강제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분리된 현행 국어 수능 시험에서 어떤 과목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감독관은 곧 공지를 정정한다며 “다시 공통부터 문제를 풀으라”고 재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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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행위가 너무 강압적이어서 순간 진짜 그런 규칙이 있는 줄 알고 참고 지문을 읽어 내려갔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멘탈이 부서져 국어 시험을 완전히 망쳤고 화작(화법과 작문)에서만 10점 넘게 날아갔다”며 “그 강박적인 상황이 트라우마가 되어 머리에 맴돌았고 결국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4교시 후 시험본부에 가서 1교시 때 상황을 설명했고, 다음날 해당 감독관에게서 전화가 왔다.

A씨의 부모는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인 것 같다.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감독관은 ‘고소를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실 건가요’라고 했다고 한다.

대구교육청 측은 “유선 조사 결과 학생의 주장이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학년도에 (학생이) 문제없이 진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