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약속한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지인을 통해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건설사 회장의 아들인 건설사 사장이 지인을 통해 “대가를 지불할 테니 간 기증자를 찾아봐달라”라고 부탁한 상황이었다.
A씨는 회장 측에 연락해 자신이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을 보장받기로 했다.
항공사에 다니던 아들이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한 것이다.
이후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했다.
친족이 아닌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려면 장기 매매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
A씨는 간 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했다.
일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했지만, 뜻밖의 변수가 나타났다.
A씨가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코로나19에 확진돼 수술이 미뤄진 것이다.
그 사이 며느리 행세를 한 사실도 병원에 발각돼 아예 수술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점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대가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아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재택을 하던 상황에서 엄마인 제가 법을 모르고 욕심을 냈다”라고 밝혔다.
A씨와 회장의 거래를 매개한 B씨는 징역 1년을, B씨를 도운 또 다른 공범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