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K5 차량과 부딪히며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은 과실비율을 놓고 대립 중이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해당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후 5시쯤 수원 신갈IC 부근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온 테슬라 차량이 대각선 방향으로 끼어든 기아 K5 차량과 추돌했다.
K5의 운전석 앞쪽 범퍼 측면을 들이받은 테슬라 차량은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화단과 도로 사이 방지턱과 부딪친 후 뒤집혔다.
톨게이트 하이패스 1번 출구를 통과한 테슬라는 우측 차선에 합류하려고 속도를 내던 상황이었다.
이때 4번 출구를 지나 급하게 2개 차선을 가로질러 들어오던 K5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테슬라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배터리 손상을 입은 테슬라 차량은 폐차됐다.
테슬라 차주는 “하이패스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블랙박스 차량과 추돌 방지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었다. 그래봤자 50(km/h) 정도였다”면서 “갑자기 (K5 차량이) 옆에서 훅 치고 가로본능으로 들어오신 것으로 불과 1~3초 사이에 가해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 차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면 전복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속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마음에 걸린다. 혹시 내 속도가 문제가 되냐”고 조언을 구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90:10, 피해 차량 소유자는 100:0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현재 사고는 보험사 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을 것 같으면 끝까지 가라. 90:10으로 끝내지 말고 곧바로 소송으로 가라”고 조언했다.
이어 “소송에서 90:10보다 나쁜 80:20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며 “그러나 90:10이나 80:20은 별 차이가 없지만, 100:0이나 90:10은 엄청난 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