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로 환자 숨지게 해 실형

By 이서현

가수 신해철 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53)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다르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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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는 의료과실을 범했다.

이 환자는 과다 출혈 증세를 보여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2년 뒤 숨졌다.

강씨는 수술 관련해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강씨는 지난 2021년에야 불구속기소 됐고,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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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환자가 수술받은 뒤 21개월이나 지나 숨졌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이전에도 의료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는 2014년, 신해철 씨에게 비만 치료 목적의 위밴드 수술을 하다 천공을 유발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18년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뒤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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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0대 여성의 지방흡입술을 집도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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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사는 환자를 수술하다가 죽거나 다치게 했어도, 계속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업무상 비밀 누설 등 특정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취소할 수 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는 취소 대상이 아니다.

만약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년에서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