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허난성 코로나19 의심자 신고하면 1,000만 원…가족끼리도 고발하나

By 연유선

중국 중부 허난성 저우커이시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신고할경우 한화로 약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지를 했다. 이를 두고 일부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가족도 신고해야 하냐’며 논란이 일었다.

허난성 저우커이시 당국은 지난 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지했다.

위험지역을 다녀온 이력이 있는 발열 환자를 임시로 통제하고 신고할 경우에는 1인당 5,000위안(한화 약 100만 원)을 지급한다.

위험지역을 다녀온 발열 환자를 신고하고 임시로 통제한 뒤 이 발열 환자가 PCR 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판정되면 50,000위안(한화 약 1,000만 원)을 지급한다.

공지 내용을 보면 신고자가 직접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통제’해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의심자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 신고자 본인도 밀접접촉자가 된다.

바이두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는 ‘발열 양성 환자 발견하면 5만위안 지급(发现发热阳性人员奖5万元)’이라는 검색어가 순식간에 검색순위 2위(4일 낮 기준)에 올랐다.

바이두의 일부 누리꾼들은 “부모·자식 간에 서로 고발을 하고 부부 사이에도 고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서로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1000만 원이나 주는 거면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며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허난성 저우커이시는 이번 공지에 대해 “코로나19 예방과 통제를 위해 보상과 처벌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홍콩 명보와 중국망 등 매체들은 중국에서 2020년 1월 코로나19 발병 이후 지금까지 2,000명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방역 부실과 관련해 문책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허난성 저우커이시의 경우도 돈을 풀어서라도 코로나바이러스를 통제해 문책을 피해 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