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재석(47)씨가 전 소속사 파산으로 못 받았던 출연료를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인 S 사의 채권자를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 씨는 2006년 3월부터 5년간 연예기획사 S 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 등에 출연했지만, S 사는 2010년 6월 파산했다.
기획사 파산으로 채권자들이 출연료를 가압류하자 방송 3사(KBS, MBC, SBS)는 유재석의 출연료 6억907만 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678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후 유 씨와 김 씨는 출연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패소했다. “S 사와 유 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S 사였다”며 유재석씨와 김용만씨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씨 등을 출연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누리꾼들은 대부분 두 사람을 응원했다.
누리꾼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다”, “늦게라도 받으셔서 다행입니다”, “잘 해결돼서 다행이네요. 열심히 일해서 버신 돈 당연히 받아야죠”, “너무 잘 됐어요.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세요”, “당연한 결과죠. 반가운 소식이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