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아니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하는 정부의 조치에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약 19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유승준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걸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 법석입니까. 19년 동안 한국 땅 못 밟고, 이건 너무하잖아요”라고 호소했다.
즉, 그의 주장은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는 궤변이었다.
이와 관련해 모종화 병무청장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에 참석한 모종화 병무청장은 “유씨는 전례 없이 ‘유일한’ 수법을 사용해 병역을 기피한 ‘독보적인 병역 기피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씨에 대한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합당하다는 뜻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을 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국내에서 병역 신체검사도 받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았다. 그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사람은 그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적 포기 병역 기피자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 “유일하게 기만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그가,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