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먹는 방송)으로 유명세를 얻어 식품 판매업까지 진출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다.
지난 18일 대전지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 측은 그러나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는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SNS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직접 설립한 식품업체 ‘잇포유’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뿐 아니라 정씨에게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관련 법이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했다.
유튜브에서만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 정씨.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