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어치 술 마시고 자진 신고한 청소년들 때문에 ‘영업정지’ 당한 식당 사장님

By 김연진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한 청소년들. 이로 인해 영업 정지를 당한 식당 사장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빠르게 퍼지고 있는 이 사진 한 장에는 식당 앞에 걸린 현수막이 담겨 있었다.

현수막에는 “새벽 2시 넘어 들어와 257,000원어치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한 미성년자들 보거라”라고 적혀 있다.

이어 “위조된 신분증 전에 몇 번 보여줬다고, 그날 검사 안 하고 공짜로 마신 술이 맛있드냐?”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냥 돈 없다, 죄송하다고 말하지. 나는 피눈물 흘린다”라며 “여기 직원들 모두 피해자다. 부탁이다. 이 집에서 끝내거라!”고 호소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설명에 따르면 대구의 한 식당 사장님은 술을 마신 뒤 경찰에 자진 신고한 청소년들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들이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식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별다른 처벌이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3차 적발 시에는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의로 술을 마신 뒤 신고한 청소년들에게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신분증 위, 변조도 형법 제225조에 따라 처벌받지만, 이를 근거로 청소년이 처벌받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