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00만원 내라” 가게 사진 블로그에 올렸다가 내용증명 받은 사장님

By 이서현

가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안내문에 쓴 글씨체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SBS 뉴스에 따르면 이 사장님은 글씨체 저작권자에게 100만원이 넘는 사용료를 요구받았다고 한다.

제보를 한 정 모씨는 이달 초 서울 강서구에 애견 유치원을 오픈했다.

그런데 영업을 시작한 지 열흘도 안 돼 한 법률사무소가 보낸 내용증명을 받게 됐다.

홍보를 위해 가게 내부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사진에 담긴 안내문이 문제였다.

안내문은 이용수칙을 적어 벽에 걸어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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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그 글씨체가 저작권이 있는 글씨체라 사용하려면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한다더라”고 말했다.

법적 다툼을 우려한 그가 이 법률사무소에 문의했더니 글씨체 저작권을 가진 업체에 사용 등록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냥 떼면 되지 않냐고 하자 저작권 사용 등록을 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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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작권 등록업체에 문의하자 비용은 100만원이 훌쩍 넘었다.

2년 전 건 120만 원에, 1년 전 건 150만 원에 부가세 별도, 가장 최근 건 180만 원에 부가세 별도였다.

정 씨는 “만약 (저작권) 등록이 돼 있다는 걸 알았으면 굳이 그런 비용까지 지불해 가면서 이용하진 않을 거 같다”라며 황당해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 씨에게 저작권 책임을 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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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일관되게 서체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소프트웨어인 서체 파일이다.

따라서 서체 파일을 불법으로 복제, 배포, 다운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맞지만, 사용한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 제재도 받지 않는다.

이는 글자가 박힌 결과물(인쇄물, 현수막 등)만으론 위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일부 저작권자와 법률대리인은 합의금 등을 노려 소송을 남발하는 상황이다.

일반인의 경우 고소 같은 사법적 조치에 직면하면 심리적 중압감에 쉽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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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도한 저작권 주장은) 권리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법원으로 갔을 때도 권리자(저작권 등록업체)한테 별로 유리한 판단이 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용료 요구를 받게 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에 대응할 수 있다.

또는 몇 백만원에 달하는 폰트 패키지 구매를 강요당했을 경우에는 녹취했다가 공갈 협박죄로 고소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