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여론조사 실시

By 이서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반려동물 보유세를 적용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내년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액을 거둬 동물 복지와 관련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장염으로 5일 입원한 강아지 치료비 영수증 | 온라인 커뮤니티

반려인의 조건을 강화하고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는 등 동물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독일과 미국, 호주 등에서는 이미 해당 제도가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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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2020년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통해 반려동물 세금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한 바 있다.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로 각종 민원 해결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요구가 늘어난 만큼 보유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반려묘 등록 의무화’ 공약과 함께 보유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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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금을 좀 내더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등 국가에서 관리해주면 좋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세금을 매기게 된다면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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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오히려 동물 유기가 늘어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2020년 12만8717마리, 2021년 11만6984마리 등 해마다 10만마리 이상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보유세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항목 표준화 및 중요 진료비 공시, 동물학대범과 유기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동물사육금지처분 방침 등도 발표했다.